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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3년 바뀌는 것들

by 홍성진 2022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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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부문에서 적지 않게 바뀌는 것들이 많기에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며,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세제, 금융 금투세

  •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
  •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
  • 금로자 소득세율 완화
  • 금투세 2년 유예

▶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: 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다면 일반세율(0.5~2.7%)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.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참고로 최고 중과 세율은 6%에서 5%로 낮아집니다.

 

▶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: 조정 대상 지역 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3년 5월 9일에서 24년 5월 9일로 1년 연장됩니다. 23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.

※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:  https://korea-estate.com/%EC%A1%B0%EC%A0%95%EB%8C%80%EC%83%81%EC%A7%80%EC%97%AD-%ED%99%95%EC%9D%B8-%EB%B0%A9%EB%B2%95-%EB%8C%80%EC%B6%9C%ED%95%9C%EB%8F%84/

 

▶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 : 23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 ~ 1400만원 구간에 속할 경우 근로자 세율이 15%에서 6%로 대폭 낮아집니다. 

 

▶ 금투세 2년 유예 : 주식 투자 소득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3년에서 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. 다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.

 

2. 보건,복지, 고용

  • 최저임금 인상
  • 부모급여 도입
  •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
  •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

▶ 최저임금 인상 : 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9,160원에서 9,620원으로 460원 오릅니다. 8시간 기준 76,960원,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 

▶ 부모급여 도입 : 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70만원,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.

 

▶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: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릅니다. 또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별할 때 활용되는 기본 재산의 공재액이 상향 조정돼 기준이 완화됩니다.

 

▶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: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형, 미용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 지원액 상한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릅니다.

 

3. 국방, 교통안전

  • 병장 월급 인상
  • 보훈급여금 인상
  • 우회전 신호등 설치
  •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

▶ 병장 월급 100만원까지 인상 : 병장 기준 올해 67만6100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인상됩니다. 이등병의 경우엔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

▶ 보훈급여금 5.5% 인상 :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, 보상금, 6.25자녀 수당과 간호수당이 22년 대비 23년 5.5% 인상됩니다. 7급 상이자와 6.25 신규 자녀는 각각 9%, 20.5% 인상됩니다.

 

▶ 우회전 신호등 설치 :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. 또한 오토바이는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 추가 과태료, 등록 말소 등 제재를 받습니다. 

 

▶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: 월 15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됩니다.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가 시행될 경우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,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산업, 중견.중소 기업

  •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
  • 납품단가연동제 시행
  •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
  •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상향

▶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: 당해연도 투자액 에 대해 일반 투자의 경우 중견기업 투자 세액 공제율이 기존 3%에서 5%로 오릅니다. 원천기술 및 신성장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%에서 6%로 오릅니다.

당해년도는 그 글을 쓴 기관(또는 사람) 입장에서 쓰는 말이며, 대개 발표를 한 그 해를 가리킨다.

 

▶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: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대,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▶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: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23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.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.

 

▶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최대 400% :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의 변동폭이 공모가의 60~400%로 확대됩니다. 현재는 공모가의 90~200%에서 시초가가 결정됐으며 장중 ± 30%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습니다.

 

 

5. 부동산

  •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
  • 다주택자 LTV 30% 적용
  •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
  •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

▶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: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재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 참고로 현재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.

 

▶ 다주택자 LTV 30% 적용 :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23년 1분기 중에 사라집니다.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, 성남(분당, 수정) 등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%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
 

▶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: 23년 6월 28일부터 사법,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나이로 통일됩니다.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공문서, 계약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.

 

▶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: 23년부터 식품에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기하는 '소비기한 표기제'가 시행됩니다.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.

 

6. 교육, 청소년, 문화

  •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
  •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
  •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
  •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

▶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: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별도로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, 광주, 인천, 경남에 신설됩니다.

 

▶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 :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. 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에 그동안 방신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.

 

▶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: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(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)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납니다.

 

▶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: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% 즉 1750만원이 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.

 

오늘은 23년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챙겨서 소중한 돈관리를 알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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